소방본부, 주로 자살ㆍ미귀가 등
119에 이동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2.6건에 이르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모두 231건의 이동전화 위치 추적 요청이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이동전화 위치 추적 요청은 자살 우려 및 미귀가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 추적 조회 성공률은 약 63%(145건)로, 이 중에 119구조대 발견 5건, 수색 중 연락 안전조치 2건, 가족 발견 8건 및 발견하지 못해 다른 기관에 인계한 건수가 112건이다.
한편 위치 추적 대상자가 스스로 귀가했으나 신고자가 119로 통보하지 않아 장시간 수색에 투입된 사례도 1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소방방재본부는 “119구조대의 인력 낭비가 없도록 귀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는 또, “금전적 채무관계 등 단순 행방을 찾는 이동전화 추적은 안 된다”며 “자살 등 긴급구조 목적 외에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 정보 추적을 요청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