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ㆍ위장 사행성 개임장 단속
음성ㆍ위장 사행성 개임장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7.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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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성.위장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장 영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오는 28일까지 음성.위장 영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특히 게임장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설치 및 망지기 배치 또는 사무실 임대 등을 통한 위장 영업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경찰은 올들어 3월까지 게임기 개.변조 44건, 경품기준 고시 위반 135건, 환전행위 21건 등을 단속했다.

지난 1월19일부터 상품권 환전 행위가 금지되고, 2월22일부터 모든 상품권이 지정 철회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단속 건수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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