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998억 피해 추산=한미FTA가 타결됐다. 제주감귤산업은 계절관세의 후폭풍을 맞게 됐다. 일단 노지감귤은 주출하기 현행 관세를 유지, 직격탄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노지감귤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본격 출하되는 비가림, 하우스, 한라봉 등은 풍전등화다.
감귤만 아니다. 관세 축소 및 단계적 철폐에 따라 감자, 마늘 등 밭작물과 양돈농가 등 축산물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하다.
미국산 수입오렌지는 제주감귤 국내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본격 출하시기외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게 된다.
현재 오렌지 50%와 만다린 감귤 144%인 수입관세가 계절관세 도입으로 연차적으로 폐지될 경우 감귤 연관산업 피해액이 연간 678억원에서 최대 19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절관세가 적용될 경우 연간 총 수입이 4500억원대인 노지감귤은 7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2월에서 5월까지 생산되는 한라봉 등 만감류와 4월부터 9월까지 출하되는 비가림과 하우스감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TRQ) 물량도 미국에 연간 2500t(수입물량의 6%)을 부여하기로 결정됐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TRQ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난다.
■2015년후 무관세 공략=결국 전국 1%의 도세가 이번 한미FTA타결로 입증됐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만큼은 협상예외품목으로 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는 물거품이 됐다.
WTO UR협상 후 큰 피해를 입은 제주감귤은 그동안 폐원과 간벌, 유통명령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회생의 길을 닦아 왔다.
그러나 이제 제주감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2015년이면 무관세로 미국산 오렌지가 무차별 국내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된 때문이다.
특히 제주감귤은 연중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제주감귤 수확·유통시기는 노지감귤 10월~2월, 월동온주가 3월~8월, 한라봉, 금감, 천혜향 등 만감류가 3월~5월, 그리고 하우스온주가 5월~10월까지 생산 출하된다.
따라서 3월부터 8월까지 생산 출하되는 월동온주와 만감류, 하우스온주는 30%의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값싼 수입오렌지와 경쟁,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기준 감귤총수입은 6006억원. 이 가운데 노지감귤이 전체의 74.2%인 446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월동온주 181억원(3.0%), 만감류 556억원(9.25%), 하우스온주 659억원(10.9%) 순이다. 결국 제주산 감귤 조수입의 26%인 1543억원 시장이 미국산 오렌지 공략에 노출되게 된다.
제주의 감귤은 생명산업이다. 전체 농가 86%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감귤이 농업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9%일 뿐 아니라 제주지역 총생산액의 12.8%를 점유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지난 2005년 기준 총수입 대비 월동온주·만감류 등 피해액만15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오렌지 수입량 12만4000t 가운데 미국산 오렌지가 95%인 11만6993t이다. 특히 미국산 네이블오렌지의 경우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총 물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월부터 5월까지 전체물량의 75%가 집중, 제주 한라봉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오렌지 뿐 아니라 레몬, 오렌지 쥬스와 만다린에 대한 관세율 조정도 이뤄질 경우 제주지역이 입는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레몬은 30%, 오렌지 쥬스 54%, 만다린 14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생과보다 농축액이 들어올 경우 가공용 감귤이 그대로 시장에 유통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감귤가공공장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밭작물ㆍ축산업 도미노=도내 2위 소득작목인 감자는 지난 2002~2004년 평균 도매가격이 ㎏당 1441원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75원이었다.
한국농촌연구원 및 농협조사연구원이 조사 결과 한미 FTA협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밭작물 가격이 감자 47%, 양파 44%, 마늘 78%가 하락, 연간 123억~374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3의 소득작물인 마늘의 경우 채소류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현행 관세율이 360%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호장벽이 둘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쇠고기(현행 관세율 40%)와 돼지고기(현행 관세율 25%)도 협상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지난 2004년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후 3년여간 한우 사육두수 등이 증가했고,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산 수입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 이전인 2003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9만3606t 가운데 미국산이 19만9400t을 점유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큰 파동이 예견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21만462t 가운데 미국산 수입량이 6만861t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 축산 수입은 2128억원, 한육우 802억원 등 총 2930억원이었다.
그러나 10년안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쇠고기는 연간 최대 2400억, 돼지고기는 1460억원 손해가 예상,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