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 김용덕
  • 승인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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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등 가공품 90여개 추가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 18개 품목과 빵, 미강유, 당면, 카레 등 가공품 9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농산물은 160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가공품은 211개, 수입농산물은 16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허위표시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기준 등도 개선, 시행한다.

즉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단계 추가했다.

농림부는 이번 새로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관련업체 및 관계기관, 소비자에게 재차 홍보, 원산지표시제도를 통한 유통질서확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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