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실적 없는 하우스 농가 제외…'행정편의주의' 지적
FTA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간벌실적 등 시책점수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간벌 실적이 전혀없는 하우스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FTA기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4개 사업에 212억6438만원을 농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키로 하고, 지난 2월 초 농ㆍ감협을 통해 농가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하우스시설농가에 대한 3개의 지원사업(감귤하우스 생산시설ㆍ비상발전기ㆍ자동개폐기)의 선정기준이 농가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 위주로 마련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의 선정기준을 보면 공동선별ㆍ공동정산 약정 농가 1순위, 장기출하 약정 농가 2순위, 간벌 및 계약출하 실적 등 시책점수가 3순위다.
올해 사업 신청자 중 이 1순위 해당농가는 전혀 없었고, 2순위도 모든 신청농가가 기준에 부합,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간벌 및 계약출하 실적에 따라 좌우됐다.
노지 감귤원이 없어 간벌 등의 실적을 낼 수 없는 하우스시설 농가들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한 송 모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벌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FTA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며 “앞으로 간벌실적을 낼 수 없는 순수 하우스농가들은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FTA기금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내년 사업부터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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