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게임기를 개.변조,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한 고모씨(36)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입동 소재 게임장에서 게임기 53대를 개.변조하고 미인증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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