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감시 실명제 도입
환경 감시 실명제 도입
  • 임창준
  • 승인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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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일 곶자왈, 오름, 자연석, 마을 상징석 등 다양한 제주의 고유 환경자원을 지키기 위해 마을주민, 환경지도자, 공무원이 하나가 되는 지역별, 시설별 감시 실명제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보전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지킴대상은 831㎢에 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10개 곶자왈지역, 368개의 오름, 환경기초시설, 하천, 자연석 및 마을상징석, 희귀생물종 기타 보전 및 관리가치가 있는 제주의 고유환경 자원이다.

환경지킴 감시단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학생,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650여명으로 구성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월 2회 이상 책임지역을 현지 순찰하면서 감시.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책임지역내 수목 및 자연석 등의 불법채취.훼손 행위 방지는 물론 환경보전 활동과 오염 발생요인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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