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가 편법을 동원한 인사비리, 방만한 경영 등 여론의 지탄대상이 될 때까지 이를 두고 봤던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집행부 견제기관인 제주도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마디로 집행부는 개발공사가 ‘제멋대로 인사’와 이른바 ‘닭다리에 코끼리 몸집’식의 방만한 경영을 옆에서 도와줬고 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내부사정은 그렇다치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의 개발공사의 이상한 정원승인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개발공사는 전임지사 당시인 20004년 2월 2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28조(임직원 및 하부조직)정관을 개정, “예비정원에 대한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은 신규사업확정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고유 권한이다.
정관에 따르면 개발공사의 이사는 사장을 포함,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도록 돼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예비정원 규정을 적용, 93명의 정원외에 예비정원 60명의 정원 티오(T․O)를 더 만들어 행자부의 공기업지침상 “정원 1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2명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을 더 두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현재 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8명, 비상임감사 1명 등 모두 12명의 이사가 있다. 여기서 비상임감사는 제5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직으로 돼 있고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은 물론 그 의견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제출토록 임무를 주고 있다.
엄연한 편법이다. 도 사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한라사케이블카 설치, 관광전망대 설치, 청정에너지 공급, 여미지 식물원 운영, 실버타운 조성 등 도가 용역중이거나 발전연구원에서 연구중인 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 있지도 않은 인력을 여기에 배정, 정원을 늘린 것이다. 또한 비상임감사의 공사 감사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결론은 아니다. 이미 정관변경을 통해 예비정원확보가 편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상 정원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에 따른 상임이사 증원 역시 전임지사의 선거전리품(?)이라는 사실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야 와서 모든 책임을 개발공사에게 씌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도의회는 지난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개발공사에 대해 “결원된 정규직 직원을 조속히 충원시키고 비정규직 위주로 된 인력구조를 정규직 인력구조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로 요구했다. 지금과 같은 인력구조의 밑바탕을 만들어 준 장본인인 셈이다.
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규직 정원 티오 36명을 더 만들고 이에 따른 비정규직 28명을 정규직화했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비게 된 임시직을 다시 충원하는 등 인사질서가 매우 문란해졌다는데 있다. 이는 제주도의 정원승인시 비게 된 임시직 충원은 하지 말라는 권고를 지키지도 않은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조직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정원승인, 도의회의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개발공사는 이를 명분으로 제 멋대로식 조직을 운영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