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판결 1] 위증교사 구의원에 징역형
[관심 판결 1] 위증교사 구의원에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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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부행위 허위진술 교사 징역 6월 선고
법정에서 자신의 기부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구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구의원 모 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부행위를 부인하고,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모 씨는 2005년 야유회를 가는 경로당 회원 42명이 타고 있는 버스에 올라 회원들에게 인사한 후 경로당 회장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모 씨는 이 사건 재판부가 ‘기부행위는 인정되나, 그 행위가 투표일에서 1년 이상 간격이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아 보인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 선고’로 당선에는 영향이 없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 씨는 이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경로당 총무에게 “찬조금은 자신이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찬조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토록 했다.

결국 모 씨는 찬조금 혐의가 아닌 위증교사 혐의로 당선 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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