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위해 특별정리기간 운영
표선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위해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한경훈
  • 승인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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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면장 강연호)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표선면은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율이 높아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 따라 특별 징수팀을 편성,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을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그동안 계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 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ㆍ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도 이월액 기준 서귀포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억2300만원(1334건)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억1200만원의 39.4%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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