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천국인 제주도. 그러나 골프장으로 인한 중산간 곶자왈훼손에 따른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등으로 ‘녹색사막’이라고 일컬어지는 도내 골프장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과 공사중이거나 내인가된 골프장을 합한 면적이 법상 허용된 총 임야면적의 5% 범위에 육박했다.
법상 도내에서는 최대 4572만2000㎡까지 골프장이 가능, 현재 총 38개소에 4389㎡가 이미 골프장으로 허가 나갔다. 도내 초지 면적의 4.78%다. 여기에다 18홀 규모로 계획중인 남군 남원읍의 스위스 DCT국제관광대학과 안덕면의 JS개발 골프장이 허가되면 도내 총 골프장 면적은 4.98%에 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전국적으로 이미 운영중인 220여곳을 포함, 수년내 450여곳으로 골프장을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는 타지역과 달리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농약의 다량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골프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 명목에 불과하다.
지가상승, 수억원대의 회원권 판매 등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골프장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달려드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골프장들은 타시도 골프장에 비해 지난 2002년 4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부가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을 면제받았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골프장 이용객이 78만명인 것을 감안할 경우 도내 골프장들은 입장객 1인당 2만1120원을 조세 감면 받아 총 164억7360만원의 혜택을 입었다.
올해 예상하는 골프관광객 80여만명을 감안한다면 168억9600여만원의 세금이 골프장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 돈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사업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보전세 등 신규 세원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광업계와 지역주민들은 “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들의 지하수 오염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조성뿐 아니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골프장 조례제정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유치촉진과 골프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관계법을 개정,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제주에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달려들면서 투기성 땅 장사까지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대체 신규세원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등록만 해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제주칼골프장에 대해 직권 허가 취소하는 한편 동서, 태양, 동광, 챔피온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사이행 등 이행절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를 득하고 준공된 후 6개월까지 골프장으로 하여금 환경전문가를 반드시 채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해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허가 취소까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