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금어기를 앞두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 1559호(67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94km해상(우리측 EEZ 내측 26km)에서 어창용적도를 비치하지 않는 등의 제한조건을 위반, 조업한 혐의다.
올 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44척에 이르는 등 금어기를 앞두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장이 형성될 때마다 한 몫을 잡으려는 중국어선들이 금어기간 등을 무시하고 불법조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원 가능한 경비함정을 총동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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