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100일을 넘긴 제12대 제주도교육행정이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교육감선거에서 불거진 온갖 비리와 탈법은 도내 교육계를 충격 속에 몰아 넣었다.
지난 4월 양성언 교육감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실. 편중 인사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 타파를 비롯 교육계 전반에 새로운 바람, ‘갈라진 교육계’의 통합 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제주 교육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이에 양교육감은 취임식 등에서 제주교육계의 개혁을 수 차 다짐해왔다.
반면 지난 3개월간의 도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교육 관계자들은 ‘당근과 채찍’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온정주의’로 일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6, 7월에 실시된 교육행정직인사와 전문직 시험 과정에도 뒷말이 무성한 실정이다.
대부분 의견은 ‘과거 행세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무사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교육감 선거 선고공판을 앞두고 교육청은 주변 교육계인사들과 함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단 한번의 실수에 의한 결과가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탄원서 제출이 효과를 거뒀는지는 미지수이지만 2명을 제외한 일반직 3명, 교사 14명이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가 가능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역시 별다른 불이익 없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담임교사에 의한 여 제자 성추행사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사가 진행중인 형사사건은 종결 후 징계한다’는 규정을 들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했을 뿐 관리책임선상에 있는 교장 및 관할 교육장은 구두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안으로 교육장, 교장 등은 논외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양교육감은 ‘공식 사과할 용의가 없다’라는 입장을 확인한 반면 도내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동성폭력대책위원회’는 도교육감의 대 도민 사과와 학교장, 교육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 싼 잡음을 예고했다.
도내 교육관계자들은 이러한 양교육감의 행정스타일에 대해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무난한 쪽으로 치우친다”며 “제주 교육의 개혁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다소 이른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가 없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서는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들과 구분을 둬야 한다”면서 “양교육감의 행보가 무난한 듯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과거 제주교육을 어지럽힌 인물들이 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에서는 반드시 걸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1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개최, 이들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은 만큼 이를 감안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