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여대보증채무 감면을 포함,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 약 17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 연장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다.
공사는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그동안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으나 이번 특별조치기간동안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된다.
일시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 6개월에서 분할상환 약정금액에 관계없이 최장 15년까지 연장해준다.
공사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이 이뤄질 때 신용유의정보등록을 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따른 구상권 회수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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