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개ㆍ변조 업주 구속
게임기 개ㆍ변조 업주 구속
  • 진기철
  • 승인 2007.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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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게임기를 개.변조, 게임장을 운영해 온 김모씨(42)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노형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3차례에 걸쳐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변조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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