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월 한달동안…필요시 형사고발
서귀포시는 4월 한 달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제주자동차검사소,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구조장치 변경 및 무등록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구조변경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 등을 장착하거나 방향지시등 색상변경, 밴형 화물차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 LPG 연료자동차로 불법 구조장치 변경한 차량, 불법소음기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및 말소등록 후 운행 차량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시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구조변경차량 신고 접수창구도 운영한다”며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의식고취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구조장치 변경 등 불법 자동차 32대를 적발, 이 중 31대에 대해서는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대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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