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먼저 내면 '손해'
시설부담금 먼저 내면 '손해'
  • 한경훈
  • 승인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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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농가 피해 발생…구제방법 없어 반발
축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농가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관련, 농촌의 축사 등 농업 관련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지난달 28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

농업관련 시설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200㎡ 이상 건축하는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당초에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됐다. 축사, 돈사, 창고 등 건축 시 상가ㆍ근린시설ㆍ공공주택 등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 농민들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낸 농가들이 이를 되돌려 받는 등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올 2월 27일까지 서귀포시가 농축산용 건축물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3900만원(19건)이며, 이 중 3500만원은 납부됐고 나머지는 체납 상태다.

관련 법률이 시행 7개월여만에 조령모개 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성실한 납세 농가만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농업인 김 모씨는 이와 관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은 좋으나 이미 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점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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