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권’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5년간 계속해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5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시민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해 추징당하지 않은 시민 등이다.
제주시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리스트를 작성,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통보한 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2차례 50명씩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제주시내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는데 1회에 2시간 이내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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