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초지지구에 건립된 축사를 휴게실로 불법 용도 변경한 모 골프장 간부 홍모씨(45)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골프장 인근 초지에 건립된 축사 2개동 가운데 1개동에 샤워장과 휴게실로 불법 개조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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