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감시 전담반 편성해 확인…대정 보성리 투기세력 포착 '정밀분석'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는 29일 최근 ‘영어전용타운’ 조성 계획 등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및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일부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지난 주부터 ‘부동산 거래 감시 전담반’ 7개 반(팀장 임문희 세원관리 2과장)을 편성,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표본 점검 및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소 등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에 나섰다.
특히 전담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 1번지 일대 등 426만㎡(129만평ㆍ여의도 면적의 1.3배))의 영어전용타운 조성 계획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제주세무서는 올해 이 일대(보성, 구억, 신평) 부동산 거래량이 1월 21건, 2월 32건, 3월 47건으로 계속 증가 현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감시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투기지정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세무서는 부재지주가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60% 중부과하고, 다른 토지주의 부동산 거래도 실거래가대로 성실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해 투기 혐의자에 대해선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해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매도자와 매수자(부녀자ㆍ미성년자 등 포함)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곳 사유지의 일부 땅 값은 지난해 11~12월 사이에 두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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