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김광호
  • 승인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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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운영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고 자수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29일 제주지검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특별자수기기간에 자수하면 관용을 베풀어 처분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마약 투약자 신고는 투약자 본인과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본인의 자진신고는 물론 가족들이 신고에 적극 동참해 투약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 신고.상담 전화는 753-5139, 729-4405~5 및 국번없이 127 또는 13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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