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否認)사건 전담 재판부 필요
부인(否認)사건 전담 재판부 필요
  • 김광호
  • 승인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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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재판은 법관의 심리가 심증 형성의 중심이 된다.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의해 심증이 형성되기 때문에 서면(피의자 진술조서 등)에 의한 재판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공판기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법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보다 충실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공판기일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한 공판 제도이다.

제주지법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형사사건의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는 추세다. 일반 형사사건에도 필요에 따라 적용하고 있지만,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법관의 직접 신문에 의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는 경향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건당 공판기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려면 법정수를 늘리고, 법관이 증원돼야 한다. 심리를 충분히 하려면 재판 기일과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법정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 법관 역시 사건당 심리 기간이 길어져 업무량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공판 기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인사건만 맡는 재판부여서 다른 사건의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주는 영향도 줄여 더 충실한 공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권신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해 일단 버티고(부인) 보자는 피고인들을 간혹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에의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의 조기 신설은 원활한 공판중심주의와 부인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미 서울북부지법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지법에도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키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주지법에도 공판중심주의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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