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복지타운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제주시민복지타운 풀어야 할 과제 '산적'
  • 진기철
  • 승인 2007.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제주시민복지타운.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동남쪽 일대 43만㎡의 면적에 3880명을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0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1283억원이 투입돼, 4년여만에 완공됐다.

제주시는 계획적인 단지개발을 도모하고 용도지역지구제의 보편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해 신도시 건설에 부합된 입체적 토지이용 및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관적인 요소를 고려한 스카이라인과 획지내 조경.건축선.건물외관.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개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개발된 획지에 신 번지를 부여해 토지 333필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매입한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토록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신 번지 부여가 마무리되면 지구 내 토지이용에도 적잖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이 얼마나 활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는 제주시 청사 이전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긍정적인 평가 속에 당초 계획대비 반쪽에 불과한 것.

때문에 당초 중앙공원이 들어섰어야 했다는 의견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보내고 있다.

0중앙공원 조성 반영 됐어야

지난 2000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제주시도시기본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한동안 물밑에 잠겨 있던 중앙공원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997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마련된 중앙공원은 구제주와 신제주 한 가운데인 도남동 그린벨트 47만평을 개발하는 매머드 급 구상이었다.

이곳에는 시민문화복지회관과 스포츠센터를 짓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도 옮길 계획이었다.

제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다음해 25억8900만원을 들여 2만3000여평을 매입, 보건소도 이전했다. 하지만 중앙공원 개발은 IMF 한파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유보됐다.

토지매입비만도 400~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당초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47만평 규모인데다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도심지 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계획됐던 중앙공원 백지화는 공원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면적이 다소 넓기는 하나 구제주와 신제주의 중간 위치해 있고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뚫려 있어 접근성이 용이해 도시공원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0준비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혈세만 날려

제주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허술한 사업 추진이 시민이 낸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시가 도남동에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소송에 패소, 끝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도는 법원 강제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옛 토지주들의 소송 5건과 관련 손해배상금 60억 50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나머지 토지주에 대한 54억원 추가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송 분쟁의 발단은 당초 제주시가 1997년 가칭 ‘중앙공원’을 사업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1998년 지방선거 이후 보류되고 2002년에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발생했다.

제주시는 지난 1997년과 1998년 당초 중앙공원으로 계획해 공공시설용지(농업기술센터 등)로 토지 59필지 8만여㎡에 대해 46억여원에 매입했으나 그린벨트 해제이후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런데 2004년 환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의해 제주시 첫 패소판결이 확정됐고 유사 소송도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최근 5건에 대해 강제조정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환매권 관련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 7건, 소유권 이전 소송 2건 등 모두 9건이다.

제주시는 ‘환매권’ 대상 손해배상 규모가 모두 1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소송 당사자가 제주시장에서 도지사로 바뀐 상황으로 손해 배상금 지급은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당초에 편입된 이들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협의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는 원래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매권 행사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제주시의 허술한 업무처리 때문이다.

시민복지타운 환매권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치밀한 준비와 신중한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범한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0 시청사 이전 부지 활용 및 정부청사 이전 기관 옛 청사 활용 방안 찾아야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민복지타운은 총면적 42만9333㎡(12만9873평) 가운데 주거용지는 10만6348㎡(3만2170평), 기타시설용지 11만6477㎡(3만5234평), 공공시설용지 20만6508㎡(6만2468평) 등이다.

이 가운데 기타시설용지에 포함된 제주시 청사 이전부지는 4만4680㎡(1만3516평)규모로 시설용지에서는 지방정부통합청사 3만4857㎡(1만544평)보다 큰 최대 사업부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주시 청사 이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초자치단체 였을 때도 청사 이전과 관련한 이견이 분분했다.

당초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현 시청주변상가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공동화가 광범위하게 촉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행정구조개편이 이뤄진 시점에서 행정시인 제주시의 청사 이전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청 이전을 전제로 시민복지타운으로 명명하고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고도 시청을 이전할 것인지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차피 시청 이전계획 자체가 오는 2021년까지 실행하면 돼 예정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특별히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제주시 청사 이전 예정지는 유채가 파종돼 있는 상태로 이 부지는 시청 예정지로 용도가 결정돼 있어 다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이전 계획은 2021년까지 잡혀 있다고 하지만 이전 부지는 물론 시민복지타운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합동청사로 이전한 국가기관 청사들의 활용 방안도 문제다.

현재 정부합동청사에는 14개의 기관이 들어서는데 이중 제주도가 무상양여·대부 또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관 구청사는 무상양여 4개소, 무상사용 5개소, 매입교환 3개소, 추가이관 대상 2개소 등이다.

청사이전이 마무리된 제주세무서의 옛 청사는 제주자치경찰이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보훈지청 청사와 국토관리청 청사는 무상양여 협의가 완료됐다.

또 조달청은 60억원들여 매입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다.

이처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한 국가기관들의 옛 청사를 제주도가 무상사용 또는 매입하려는 계획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서로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 상당수 기관들이 교육원시설 및 직원숙소 등으로 자체 활용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라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