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9일 개 사육장을 만들기 위해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현모씨(50)와 박모씨(46) 등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8월 개사육장을 만들기 위해 모 재단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임야를 임차한 뒤 임야에 있던 해송 20여그루를 베어내고 굴착기를 이용해 임야 500㎡를 훼손한 혐의다.
박씨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해송 10여그루를 베어내고 임야 3000㎡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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