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3기 불법 이장
분묘 3기 불법 이장
  • 진기철
  • 승인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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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9일 장의사를 고용, 다른 사람의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이장(移葬)해 줄 것을 지시한 이모씨(35)와 고모씨(42) 등 2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 달아난 장의사 김모씨(43)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분묘개장합의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A씨가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 외도동 소재 분묘 3기를 애월읍 광령리 소재 B씨 소유의 임야로 불법 이장한 혐의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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