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실효 있나?
불법 광고물 단속 실효 있나?
  • 한경훈
  • 승인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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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고도 과태료 부과 전무,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성 지적

서귀포시가 연간 수천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시민 전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4022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했다. 이 중 현수막과 벽보 등이 40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연간 단속실적이 8134건임을 감안하면 올 들어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3건, 올해 2건에 대해 형사고발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지 않은 채 불법광고물 정비에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경우 무허가ㆍ 무신고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부착의 경우 2회의 계고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에는 행위자 소재파악 불능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청소년 유해 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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