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전 매입...경작하지 않은 채 방치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영농활동을 하겠다”
이 같은 내용의 농업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주소를 둔 김모씨(44)는 2002년 9월 제주시 오라골프장 입구 오라2동 소재 8592㎡(약 2600평)의 농지(지목.과수원)를 매입했다.
김씨가 매입한 이곳 농지는 오라골프장 입구 왕복 2차선 도로와 연접, 실거래 가격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제주시는 추정했다.
김씨는 그러나 농지를 매입한 뒤 지금까지 영농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또 경북 포항시 마동에 주소를 둔 서모씨(55)는 2002년 11월 제주도공무원 교육원 인근 아라1동 소재 농지 6457㎡(약 1956평)를 거액을 들여 구입했다.
서씨 역시 당초 이곳을 매입하면서 제주시에 제출한 농업계획서를 실천하지 않은 채 농경지를 방치해 오다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영농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관내 농경지 71필지를 찾아냈다.
제주시는 이어 9일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이 취득한 토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농활동에 이용되지 않아 ‘처분대상 농지’로 의결하고 토지주들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이들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액의 시세차액을 챙겨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투기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둔 홍모씨는 제주시 아라1동 등을 비롯해 제주시관내에서만 모두 7필지의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주소를 둔 윤모씨는 4필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주소를 둔 최모씨는 3필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영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처분통지가 이뤄진 농지는 처분통지를 받은 때부터 1년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통지 기간 내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주에게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