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사람에게 사무 전결권 대폭 늘린다
아랫사람에게 사무 전결권 대폭 늘린다
  • 임창준
  • 승인 2007.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무 전결권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 사무에 대한 전결 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이전까지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분됐던 포괄 규정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조정했다.

사무 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도지사 결재율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돼 상당수 업무가 실·국장 책임하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결재율 분포를 보면 총 사무 9527개 가운데 도지사와 부지사의 결재 사무는 7%(668개), 실국장 및 원·사업소장 33%(3146개), 과장급 이하 60%(5713개)다.

도는 부서별 업무진단을 통해 과장·실무자가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 전결권을 하위직들에게 넘기는 등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앞으로 있을 업무진단을 통해 현재 40%인 실·국장 이상 결재율을 37%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