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 사무에 대한 전결 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이전까지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분됐던 포괄 규정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조정했다.
사무 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도지사 결재율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돼 상당수 업무가 실·국장 책임하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결재율 분포를 보면 총 사무 9527개 가운데 도지사와 부지사의 결재 사무는 7%(668개), 실국장 및 원·사업소장 33%(3146개), 과장급 이하 60%(5713개)다.
도는 부서별 업무진단을 통해 과장·실무자가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 전결권을 하위직들에게 넘기는 등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앞으로 있을 업무진단을 통해 현재 40%인 실·국장 이상 결재율을 37%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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