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요양ㆍ치료 메카 부상
제주, 외국인 요양ㆍ치료 메카 부상
  • 김광호
  • 승인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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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최장 4년간 장기체류 허용
제주지역이 외국인 요양 및 질병 치료의 메카로 부상한다.

28일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에 대해 질병치료.요양시 한 번에 최장 4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치료.요양 목적의 무사증 입국 외국인 장기 체류 허용은 체류기간이 2~3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일반적인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 입국 외국인 체류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다만, 교수.전문직업 등 전문인력에 대해 1회 최장 4~5년간 체류기간을 주고 있으나, 장기 질병치료.요양 목적일 경우 1년간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번 조치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주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제주에 장기 체류하려면 공인된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또, 예금잔고서 등으로 치료.요양비와 국내 생활경비의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반 가족 등은 호적증명서와 결혼증명서 등에 의해 가족관계를 입증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따스한 기후여서 내륙지역보다 관절염 치료.요양 효과가 탁월하고, 일본인 환자들의 제주방문도 늘고 있다“며 파급 효과를 크게 기대했다.

법무부는 지난 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1개 국(마케도니아, 아프카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쿠바, 가나, 나이지리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에 대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제주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23만7671명으로, 2005년 17만3850명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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