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2일 오전 9시30분에 연다.
항소심 공판 시작 시점을 지난 9일 ‘준비기일’로 잡더라도 1개월여(33일)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심은 첫 공판에서 선고까지 무려 2개월 26일이나 소요됐다.
1심이 2개월을 넘긴 때문인지, 더 이상 심리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모르나, 추세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1~3심까지) 예규대로 6개월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도 무슨 서류를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며, 압수 후 6개월 이상 확인이나 통보도 없었다”고 말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자치도의 탑을 쌓아가는 데 참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이 사건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논쟁이 뜨거웠다”며 “그러나 고비를 잘 넘겨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 소송기록 등을 검토해 피고인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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