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채취가 금지된 소라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김모씨(38.제주시 도남동)등 2명에 대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시 삼양동 소재 해안가에서 소라 2kg과 작살을 이용해 잡어 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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