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기계약ㆍ보험료 대납 못해
보험설계사, 자기계약ㆍ보험료 대납 못해
  • 김용덕
  • 승인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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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설계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들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들이 자기 계약을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자기 계약과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등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보험 설계사 표준 위촉 계약서’를 보험업계와 함께 만들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 모집 수수료, 부당한 위촉 계약 해지 등과 같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설계사의 의무 및 금지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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