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농어업용 유류 면세 혜택을 불법유통이 만연하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과세조치한다는 방침과 관련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면세유 영구화조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농업용 면세유 혜택기한 3~5년 연장과 영구조치 등을 담은 주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농어업용 유류 항구적 면세화 방침에 대해 농어민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제106조의 2, ①항에 명시된 농어민 등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100% 면세하고 7월부터 12월말일까지는 75%를 감면하되 2008년부터는 전액 과세한다. 예를 들어 농업용으로 쓰이는 경유의 농가 구입가격이 1ℓ당 6657.59원(2006년 평균기준)에서 7월부터 809.93원, 내년 1월부터는 1266.96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농업용 휘발유는 1ℓ당 508.25원에서 3배 가까운 1496.69원으로 인상된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액이 2002년 375억원에서 2003년 431억원, 2004년 498억원, 2005년 5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농협은 농가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면세유 공급 중단은 도내 하우스 감귤을 비롯 화훼 재배농업인들에게는 심각한 경영비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세기한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5만ℓ의 면세유를 사용한 화훼농가 강정구씨(제주시 신촌)의 경우 지난해 사용한 난방비는 약 1억원. 당장 7월부터 25% 경감혜택이 줄어들어 25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두배 는 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당장 7월부터 면세혜택이 25% 줄게 돼 시설농가들의 영농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이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류 영구면세화 전환을 촉구하는 농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28일부터 전개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열망을 서명운동으로 표시해 올 상반기 국회입법통과를 위한 농정활동과 함께 이를 재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도내 농업인은 12만7000㎘를 사용,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