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불만 흉기 휘둘러
호객행위 불만 흉기 휘둘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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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9일 호객행위 문제로 불만을 품고 흉기로 폭행한 김모씨(39.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께 북제주군 곽지 해수욕장에서 이모씨(38)가 종업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다며 며칠전 자신의 주방장을 폭행한데 불만을 품고 이씨를 흉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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