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연안복합어선 D호(5.29t) 선장 김모씨(46.제주시)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물량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상태(혈중 알코올농동 0.14%)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5t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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