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이 새끼소라 불법유통
어촌계장이 새끼소라 불법유통
  • 진기철
  • 승인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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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새끼소라를 불법 유통시킨 어촌계장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는 28일 조천읍 모 어촌계장 A씨와 같은마을 D횟집 주인 B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크기 7cm이하의 소라 29.8kg을 식당 주인 B씨에게 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수산물 취급.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수산물 유통단속을 벌이다 포획 금지된 소라가 B씨의 식당에 보관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이 어촌계에 대해서는 잠수탈의장운영비지원 및 보강사업,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행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크기 7㎝ 이하의 소라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소지.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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