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이번 조례 발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제주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도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 문화의 거리로 지정 ▲문화의 거리 지정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공고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 축제 행사 연 1회 이상 개최,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 권장. 지원 및 비용 일부 보조 ▲문화의 거리 조성심의위원회 구성 ▲문화의 거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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