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이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김태환 지사에 대해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적용했다. 제주지검은 1심인 제주지법에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검은 27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1심 구형량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고검 검사직무대리 이시원 검사(제주지검)는 또, 이 사건 다른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적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수사검사로 1심 공판을 맡았던 이 검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1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 결심 공판때처럼 조직표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다.
이 검사는 논고에서 “압수된 문건 중 ‘주간보고’에는 ‘지역책임자’가 등장하고 있고.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의 책임자는 조직표의 책임자와 동일하다”며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출신 지역과 동문, 종교계 등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슬라이드를 이용해 변론했다.
역시 1심 결심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과 법리오해로 인한 1신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동욱 변호사는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당시 압수당한 비서관은 압수할 사람도 아니고, 압수 진행 장소도 아니다”며 “수사관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검사가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