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부담금 납부 관계없이 승인지시" 변, "소유주가 낼 것으로 판단 승인"
검, "부담금 납부 관계없이 승인지시" 변, "소유주가 낼 것으로 판단 승인"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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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건물 사용 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이 9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심문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얼굴을 붉히면서 김성현 당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부담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건물 사용승인을 내주라고 지시했다”면서 김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어 “현대텔콘 전 소유주인 장모씨가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한 뒤 불과 3일 만에 건물사용승인이 갑자기 이뤄진 배경이 무엇이냐”면서 김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반대신문에서 “(건물사용 승인을 내준 것은)현대텔콘 소유주 박모씨가 사용승인 뒤 반드시 원인자 부담금을 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내달 6일 3차 공판 때 김 지사에 대한 구형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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