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지구 도시개발 '진통'
아라지구 도시개발 '진통'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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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계획이 수립된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번에는 ‘항공고도’문제에 부딪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항공법에 의할 경우 대상지역 절반이상의 지표면이 항공법이 규정한 고도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 건축행위자체가 불가능, 상당기간 사업표류가 불가피 한 형편이다.

제주시는 2001년 5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을 마쳐 2001년 6월 아라초등학교 일원 26만9426평에 대해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제주시는 이어 이곳에 사업비 506억원을 투입, 오는 2010년까지 2726가구 8334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주민공람을 마친 뒤 이 곳 토지주의 50%이상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으나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회항을 위한 항공고도 문제에 부딪혀 사업추진 자체를 벌이는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2001년11월 5일 이라동 일대에 대한 항공고도를 고시했다.
현행 항공고도는 신제주권 146m, 구제주권 123.5m로 공항활주로로부터 반경 약 5㎞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아라지구는 신제주권과 구제주권이 만나는 지점에 걸쳐 있다.

이로 인해 아라지구는 사업지구 절반 이상이 항공고도 규제를 받게 됐으며 아라초등학교 운동장의 고도가 자체가 항공고도 보다 높은 해발 143m에 이르러 이 일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땅을 파 지하에 지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지자 제주시는 부랴부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 항공청은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공항이어서 임의로 공항고도 문제를 재조정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간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부산지방 항공청은 제주공항 항공고도 재조정 문제의 경우 현재 용역을 준비중인 전국의 공항 고도 재조정 문제와 함께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중 제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만간 제주도에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또 내달부터 통합영향평가, 환지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사업비 13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상태인데 이처럼 항공 고도문제에 부딪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그동안 수차례 항공고도 제한 완화를 부산지방 항공청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이 문제를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절충작업을 벌이는 한편 7층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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