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경유와 폐수를 해상에 유출시킨 전남 여수선적 H호(39t) 기관장 정모씨(59)와 서귀포시 성산선적 M호(7.93t) 선장 한모씨(61) 등 4개어선 선장과 기관장 등 4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장과 기관장은 지난 17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항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경유를 수급 받거나 정박을 하면서 경유 10리터와 선저폐수(유성혼합물)4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