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단속 병행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폐업 게임장을 일제히 정리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경찰과 함께 게임장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 105곳의 불법영업 게임장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7개의 게임장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사실상 1년간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으며 77곳은 30일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업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게임장 전수조사를 벌여 폐업업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등록된 상호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 일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변경토록 하는 한편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점검도 벌이는 등 게임장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면허세 등 세금체납은 물론 행정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제주시내 게임장은 183곳으로 지난해 말 228곳보다 큰폭으로 줄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