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부도로 처리, 5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만 부도로 규정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처리된다.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전세자금, 경락자금, 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다음달 20일이후에는 부도임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