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체벌 문제가 교육적 의제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교육적 체벌’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계 내부만이 아니라 사회일반에서도 ‘교육적 체벌’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다. “어떤 경우에든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안 된다”는 쪽과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찬ㆍ반 주장에 교육현실이나 분위기는 ‘체벌 반대’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최소한의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는 쪽이다.
교육이 사람이 타고난 가치에 윤기를 더해주고 도덕적 인성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사랑의 회초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잘못을 보고도 못 본체, 비뚤어진 행위에도 그래 그래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교육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학교가 인성이 메마른 벽돌을 찍어내는 벽돌공장이 아니라면, 그래서 공동체적 질서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질서에 반하는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교육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런 뜻에서 최근 도 감사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3년전 사건을 갖고 관련교사에 대해 주의조치와 제주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교육의 순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학부모의 일방적 진정에만 의존, 교사들을 ‘체벌교사’로 매도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상전 모시듯 해야하는 선생님들’의 허탈한 한숨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자룡 헌 칼 쓰듯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은 교육에 상처만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