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 VS '신의칙ㆍ권리남용'
'주주평등' VS '신의칙ㆍ권리남용'
  • 김광호
  • 승인 2007.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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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변호인측, '항고 의상 없다'…사실상 다툼 끝나
이번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핵심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우선이냐,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이 문제냐에 있었다. 결국 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택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신의칙 원칙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명확한 관련 법리때문에 신의칙과 권리남용이 인정될 여지는 처음부터 희박해 보였다. 한 마디로 ‘예견된 결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컨벤션센터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느냐 하는 것이다. 항고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게 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변호인 측은 26일 “항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법리상 대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만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적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번 볍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컨벤션센터 측의 항고 포기(의사)로 제주도와 컨벤션센터가 추진하던 개인주식 매각은 시작 단계에서 계획 자체를 접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다만, 다시 대우조선해양 등 법인주주들을 설득해 동의를 받으면 개인주 매각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온 개인주주들이 법원의 조치에 어떤 대응을 할 지도 주목거리다. 만약, 무조건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제주도와 컨벤션센터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게 분명하다.

뿐만아니라 제주도가 확보한 개인주식 매입 대금 133억원의 관리 문제도 관심거리다. 혹시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 할 경우 개인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제주도와 컨벤션센터가 예상되는 법리 공방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역시 (신의칙 차원에서) 제주도와 도민, 개인주주들의 입장을 너무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다시 합리적인 선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컨벤션선터 주식관리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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