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력이 약해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민원인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된 형사절차 안내문을 다음달 말부터 송달한다.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판결문에 기계음으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바코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오는 4월말부터 형사절차 안내문에도 바코드를 부착키로했다.
바코드를 부착한 형사절차 안내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과 구속적부심 신청서, 국선변호인 청구서,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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