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재산은닉 등 사실과 다른 파산 신청 심사 엄격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전에 비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파산.면책 인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파산과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고 사실과 다른 파산.면책 신청 사례가 늘어나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방침이나 다름없어 이 심사 기준은 제주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우선 파산신청 요건에 대한 자격 심사와 채무자의 재산관계 및 소득에 대한 심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심리 결과 불성실한 신청과 허위 신청에 대해선 사후 제재가 강화된다.
면책이 허가된 후에도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재산과 노동력.신용 면에서 채무를 게속 변제할 수 없는 정황이 확실해야 파신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면책결정을 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관의 재량 면책 심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 등 파산절차 이외의 대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을 기각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기준을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들어 도내 개인파산 신청자도 급증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모두 268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한해 66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매일 2건 이상으로 늘었다.
제주지법이 지난 해 선고한 개인파산 건수는 모두 684건(2005년 접수분 일부 포함)이다. 전체 신청건수 중 선고율은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