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본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할 대상자분들은 시·읍·면· 동에 비치된 보증서를 작성하고 각 법정 리·동별로 위촉 된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아 등기부 등본과 함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지적부서)에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까지 해당이 되나, 동 지역은 농지(전, 답, 과수원 등)·임야 및 지가 1㎡당 60,500원(1평당20만원)이하의 토지만 해당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보증인에게 신청인 이외의 상속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이외의 상속자의 상속포기서를 제시해야 보증서를 발급받고 특정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문중회, 마을회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개인 및 단체는 본 특별조치법으로도 농지를 취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5년 7월 1일 이후에 근저당권설정, 토지분할 등 재산권 행사를 했던 토지는 본 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서귀포시에서는 본 특별조치법 보증인 및 읍·면·동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증인들이 보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질의했던 질의내용을 수집하여 교재를 편찬하고 모든 보증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증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특별조치법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지금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건수는 4,160필지이며 올해 말 까지 총5,8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 토지 소유자께서는 올해 말까지 접수해야 되는 본 특별조치법의 시행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권 익 문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