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형이 확정된 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5t 이상(또는 5천만원 이상) 규모의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허위표시 행위가 적발된 상습 위반사범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형 확정 뒤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
농림부 등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정부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원산지 위반사범의 공개는 내년 7월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처와의 협의 등이 남아 있는 만큼 공개제가 도입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일본 등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고, 또한 식품사범 처벌강화 필요성도 높은 만큼 명분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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